생활체육
생활체육 관련 용어의 정의
- 작성일2023/04/0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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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2)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3)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하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을 포함한다.(「스포츠기본법 제3조」)
(4) “생활스포츠”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스포츠기본법 제3조」)
(5) “체력”이란 신체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6) “생활 체력”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신체활동 능력
(7)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① 스포츠지도사
② 건강운동관리사
③ 장애인스포츠지도사
④ 유소년스포츠지도사
⑤ 노인스포츠지도사
(8)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①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